20년 안에 아시아 선수 중 레바 주전이 나올 수 없는 이유.txt
바로 라리가의 NON EU 정책때문입니다.오늘은 NON EU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합니다
non-EU 규정, 말 그대로 유럽 연합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라 리가의 non-EU 규정은 자국 선수 보호와 스페인 클럽들이 무분별한 외국인 선수 영입에만 매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프리미어리그의 홈그로운 규정과 그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리가 산탄데르 (1부리그)의 경우에는 팀 당 최대 3명, 라 리가 스마트뱅크 (2부리그)의 경우에는 팀 당 최대 2명의 비유럽 국적 선수를 스쿼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부리그 기준 최대 25명의 스쿼드에 최대 3명만의 비유럽 국적 선수 (정확히는 유럽 국적이 없는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죠.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non-EU 선수는 호드리구와 밀리탕 총 2명입니다. 최근까지는 비니시우스까지 논이유 쿼터가 꽉 차있었던 상태였기에, 유럽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는 영입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죠. 일례로 가브리엘 제수스의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도 영입에 관심이 있었고 제수스 또한 에이전트를 통해 역제의를 했다는 기사까지 떴지만, 이 논이유 규정 때문에 영입 시도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3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로 비유럽 선수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거나 다른 유럽 연합 국가의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non-EU 쿼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하는 유럽 연합 국가 출신이 아니지만 논이유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1. 일정 기간동안 스페인에 체류하거나 스페인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이번 비니시우스와 같은 경우입니다. 스페인 국적법에 따르면, 스페인에 일정 기간 이상 적법하게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스페인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은?
10년, 혹은
5년 (난민인 경우)
2년 (이베로아메리카 -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권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들), 푸에르토 리코, 포르투갈, 안도라, 필리핀, 적도 기니 출신의 경우, 혹은 스페인과 연관이 있는 세파르딤 유대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1년 (스페인인 배우자와 1년동안 결혼하고 법적으로 별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 부모나 조부모 중 한명이 스페인 태생인 경우)
비니시우스와 같은 대부분의 남미 선수들에 경우에는 2년만 스페인에 체류한다면 국적 취득의 자격이 생깁니다. 카세미루나 마르셀루 또한 같은 경우입니다.
밀리탕과 호드리구 또한 자격 조건 자체는 만족시켰지만, 스페인 당국의 일처리가 늦어져 아직까지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저 위에 나와있는 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 스페인인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 꽤 오랜 시간동안 스페인에 체류해야 합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안도라, 필리핀, 적도 기니 출신의 경우에는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만, 그 이외에는 스페인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스페인 국적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 유럽 연합 국가 출신이 아니지만, 2차 혹은 3차 국적으로 유럽 연합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미 출신 선수, 혹은 아시아 출신 선수여도 2차 혹은 3차 국적으로 유럽 연합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non-EU 선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리오넬 메시는 이탈리아계 혈통을 가지고 있기에, 이탈리아 국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논이유 선수로 쿼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또한 브라질/이탈리아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논이유 자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3. ACP 협약 (코토누 협약)에 포함된 국가 출신 선수
ACP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연안국)과 EU가 맺은 경제협약인 코토누 협약에 따라, 협약 조인국 출신 선수들은 논이유 선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지도에 나온 것과 같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메이카, 아이티와 같은 중미 국가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의 선수들은 논이유 선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바르셀로나의 프랑크 케시에 같은 경우 코트디부아르 국적을 가지고 있어 non-EU 쿼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첼시도 이적한 라힘 스털링 또한 만약 라 리가에서 뛴다면 논이유 선수가 아닌데, 코토누 협약 조인국 중 하나인 자메이카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또한 논이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레바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주전 가능한 선수는 이강인 한명 뿐이라고 생각되네요(스페인에서 어렸을때부터 살아서 체류조건채움)
손흥민 바르셀로나? 이러한 이유때문에 불가 (34살되는선수를 fa라고해도 논이유 쿼터 버려가며 영입할팀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