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경찰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3가지!
국내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토토(베트맨)이 아닌 이상 모두 100% 불법입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단폴더 배팅 및 여러가지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설토토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주변에 몇 년 동안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도 전화 한통을 못 받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만, 단순 수차례에 그치는 경우에도 출석 요구서나 경찰 전화를 받아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화와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 전력이 하나도 없는 초범의 경우라면?
우선 당신이 만약, 초범이라면 걱정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초범에 대해 매우 관대한 나라입니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우발적이라면 초범에 대해 면죄부를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오락성 도박이라면 검사가 약식 기소를 통해 소액 벌금을 주거나, 매우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기소유예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벌을 확정 짓는 판사까지 가지 않고 검사 선에서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하기에 미비하여 처벌을 유예한다" 라는 취지로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FQA.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취업상 불이익이 있나?
정답은 NO ! 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특정 기간만 지난다면 불이익은 전혀 발생되지 않으며, '기소유예'의 경우엔 불이익이 단 0.01% 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결론 : 초범은 깡패입니다.
2. 법률적 자문이나 조력을 얻는 것은 멍청한 행위!
출석 요구서나 경찰 전화를 받게 되면, 십중팔구 네이버 지식in에 유사 사례를 검색하거나 로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이는 어쩌면 매우 멍청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법적 사기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조바심을 역으로 이용해 법률적 자문이나 조력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부풀려 해석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해당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력을 얻는 행위보다 정말 걱정이 된다면? 대법원에서 판례를 검색해볼 수 있는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지원하니, 여기에 방문하여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걸 유심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 FAQ. 반성문의 위력은 어느정도 일까요?
반성문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단, 불구속 상태에서 말이죠. 구속된 상태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사회와 격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남는 게 시간이라 반성문을 쓸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라면 말이 다르죠. 실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범죄에 대해 반성문을 쓰는 사람은 20% 미만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이 된다면, 반성문을 써 제출하는 것도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최대한 말을 아끼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펴라!
모 커뮤니티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출석을 하여, 사설토토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자신의 경험담을 썰로 풀어낸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사설 도박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서버 내에 회원가입 정보 및 배팅 내역 등)이 없이, 대부분의 경찰들이 사설토토 업체의 대포통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박 이용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취약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의 주인공도 "번개X터나, 네이X 카페를 통해 알게된 사람과 리X지m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계좌로 입출금을 했을 뿐이지 도박은 살면서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했던 것 입니다.
경찰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애초에 계좌내역만 보고 수사하는 과정에 생긴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기로, "형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사람은 반드시 무죄임과 동시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라는 선입견 없이 판결해야 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고로 위 방법이 어쩌면 돌파구가 아니었을 지 모릅니다.
따라서 처벌을 아예 피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꼼수 전략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