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검은 돈, 자금세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뎌뎌입니다.
오늘은 불법적으로 벌어드린 ‘돈’을
과연, 어떻게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이른바 자금세탁을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세탁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불법으로 사기를 치거나,
절도를 하거나, 이런 유형의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차량을 구매하면
당국의 세무 기관에서 자금이 만들어진
계기와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 소명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에서 규정한
증여세나, 상속세와 같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특히 불법으로 번 소득이 확실하다면
국내는 100% 추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번 돈은
자금세탁이 완전히 이뤄져야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떳떳하게 쓸 수 있는 돈!
이것이 바로 자금세탁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금 세탁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
가장 유행하는 자금세탁 시나리오는 ‘암호화폐’ 즉!
코인을 통한 돈 세탁이 활발합니다.
그 이유는 코인거래 자체가 탈 중앙화이며,
금융실명제와 같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 1비트코인에 대한 내역만 가지고는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과 다르게
가치가 1달러와 동일한 스테이블 코인(USDT)의
경우엔 등락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USDT 테더 코인을 장외거래(OTC) 마켓에서
구매한 뒤 해외 지갑으로 받고 그걸 국내 거래소로
옮긴 후 출금을 하면 되는 간단한 루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거액을 교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저찌 거래를 하고 원화로 출금을 진행했다면,
1차적인 돈 세탁은 끝났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정상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옮겨진
내역은 트랜젝션 ID를 통해 볼 수 있으며,
5만원권과 같은 고액 현금을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세무관련 기관(금감원, 국세청 등)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 자체로는 자금출처를 묻는
대상자 선별에 아예 취합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간 어떤 입금을 막론하고
계좌이체만 했다면 국세청은 이 일을 모릅니다.
은행 CD기기를 통한 반복 입출금이나,
부동산 매입, 선박 및 항공 등 차량 매입 등
위 사항은 세무조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 계좌에 보관한 후에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시나리오와 함께
세무기관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한다면
100% 자금세탁이 가능한 것 입니다.
물론 많이 어렵겠지만요^^
돈 세탁을 대행해준다는 글이 여럿 있는데
100% 사기이니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관같은 고위간부 출신의 세무사 및
대형 로펌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있으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만.
다음에도 더 전할 좋은 주제가 있다면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